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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2. 지원 유형
신속지급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등 8개 배달앱을 통해 배달 실적이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불필요 (플랫폼을 통한 실적 자동 확인)
확인지급
- 대상:
- 배달 플랫폼 미이용자
- 직접 배달 또는 택배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달장부 등)
-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등 인프라 증빙자료
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신청
-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후 자격 검증
- 알림 수신: 자격 확인 결과를 알림톡 또는 문자로 수신
- 증빙자료 제출: 자격 확인된 대상자는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순차적으로 최대 30만 원 지급
4. 유의사항
- 직접 배달 실적 인정 기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60건 이상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 접수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내가 알고 싶은 모든것.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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