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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 추천 방법

by 달콤한여행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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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관 포상하고 격려하여 ·생활 균형 촉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포상개요

(포상명)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기본방향)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중에서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실행의 공특히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포상,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중소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

* 공적분야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➁ ·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등 조직문화 혁신

                    ➂ 가족친화 인증 후 성평등한 조직문화, 직원만족도 등이 향상된 기업

-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제도타 기업(기관)과 차별화된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적극 발굴·홍보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등

 

포상규모 : 19(예정)

구 분 정 부 포 상 장관
표창
소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3 9 4 5 10 19

정부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포상 대상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단체 표창)

 

포상 시기 : 2023. 12. 14. () (예정)

 

포상후보자 추천

1. 추천기한 및 제출서류

추천기한 : ’23. 6. 30.() 18시까지

 

2. 자격 기준

수공기간

구 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5년 이상 2년 이상

재포상 금지 기간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추천 제한기준 : [붙임 1] 참조

추천 기준일* : 20231030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일

-상훈법5조 또는정부표창규정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 기준(수여예정일 30일 전까지)

 

 

3. 추천(신청) 방법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여성가족부에 직접 신청

기초 지자체(··) : 광역 지자체(·)에 신청하여 광역 지자체(·)가 이를 취합·심사하여 순위별로 여성가족부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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