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관을 포상하고 격려하여 일·생활 균형 촉진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포상개요
ㅇ (포상명)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ㅇ (기본방향)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중에서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실행의 공적이 특히 우수한 기업·기관을 선정·포상,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중소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
* 공적분야 : 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➁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등 조직문화 혁신
➂ 가족친화 인증 후 성평등한 조직문화, 직원만족도 등이 향상된 기업
-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나 타 기업(기관)과 차별화된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홍보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등
□ 포상규모 : 총 19점(예정)
구 분 | 정 부 포 상 | 장관 표창 |
계 | ||
소계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
‘23년 | 9 | 4 | 5 | 10 | 19 |
※ 정부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포상 대상
ㅇ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단체 표창)
□ 포상 시기 : 2023. 12. 14. (목) (예정)
포상후보자 추천
1. 추천기한 및 제출서류
ㅇ 추천기한 : ’23. 6. 30.(금) 18시까지
2. 자격 기준
ㅇ 수공기간
구 분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수공기간 | 5년 이상 | 2년 이상 |
ㅇ 재포상 금지 기간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추천 제한기준 : [붙임 1] 참조
ㅇ 추천 기준일* : 2023년 10월 30일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일
-「상훈법」 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 기준(수여예정일 30일 전까지)
3. 추천(신청) 방법
ㅇ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시·도 : 여성가족부에 직접 신청
ㅇ 기초 지자체(시·군·구) : 광역 지자체(시·도)에 신청하여 광역 지자체(시·도)가 이를 취합·심사하여 순위별로 여성가족부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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